○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17. 3. 28.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였고, 해고처분 취소와 더불어 근로자들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원직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들은 해고처분 문서를 받고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택시운행을 했고, 제명처분이 철회된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처분 취소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7. 3. 28.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였고, 해고처분 취소와 더불어 근로자들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원직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들은 해고처분 문서를 받고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택시운행을 했고, 제명처분이 철회된 2017. 3. 28. 이후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유가보조금,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 등 피해금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17. 3. 28.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였고, 해고처분 취소와 더불어 근로자들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원직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들은 해고처분 문서를 받고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택시운행을 했고, 제명처분이 철회된 2017. 3. 28. 이후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유가보조금,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 등 피해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익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용자의 해고처분 취소에 의하여 이미 실현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