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 다음인 부소장으로서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대표에 대한 험담 등을 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무단외출, 직원 모욕, 대표 험담, 외부 인사 불화 등의 비위행위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부소장의 지위에 비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