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처리와 관련한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장기간 재직하였으므로 업무처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처리와 관련한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장기간 재직하였으므로 업무처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처리와 관련한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장기간 재직하였으므로 업무처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신용협동중앙회는 감봉 1월 상당의 경징계를 결정하여 사용자의 징계양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배우자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의 용도가 조합의 재원 마련을 위한 후순위 차입금(채권) 판매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양정 시 참작 사유로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각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후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④ 사용자가 2011년 이후 소속 직원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처리와 관련한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장기간 재직하였으므로 업무처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신용협동중앙회는 감봉 1월 상당의 경징계를 결정하여 사용자의 징계양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배우자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의 용도가 조합의 재원 마련을 위한 후순위 차입금(채권) 판매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양정 시 참작 사유로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각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후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④ 사용자가 2011년 이후 소속 직원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