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진료비 환불업무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응급의료관리료, 예약검사료, 미실시 검사료 등 진료비를 임의로 환불처리 한 후 그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에 보관한 비위행위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3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진료비 환불업무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응급의료관리료, 예약검사료, 미실시 검사료 등 진료비를 임의로 환불처리 한 후 그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에 보관한 비위행위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3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진료비 등을 환불처리 한 것은 환불과 관련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성실하고 능동적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진료비 환불업무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응급의료관리료, 예약검사료, 미실시 검사료 등 진료비를 임의로 환불처리 한 후 그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에 보관한 비위행위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3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진료비 등을 환불처리 한 것은 환불과 관련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비위행위라 보기 힘들어 징계양정의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환불금에 대한 편취․유용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라 파면처분을 행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정당성 여부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재심절차도 진행한 후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바, 징계절차에 있어 달리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