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① 입주민이 2016. 12. 21. 등기우편을 찾는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해 관리사무소로 항의한 사실이 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동이 있었던 정황이 보이는 점, ② 사건 외 근로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동료
판정 요지
입주민 항의 및 부적절한 언동, 동료와의 불화, 경비 업무 소홀 등의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서면통지도 이루어져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① 입주민이 2016. 12. 21. 등기우편을 찾는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해 관리사무소로 항의한 사실이 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동이 있었던 정황이 보이는 점, ② 사건 외 근로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동료 경비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어, 해당 사유로 징계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징계절차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등기사건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