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주한우루과이대사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대사관에서 대사 등의 서명이 위조된 면세신청서로 면세주류를 무단 구매한 행위에 가담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주한우루과이대사관은 행정관청으로서 행정주체인 우루과이공화국을 대신하여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는 우루과이공화국에 있고, 우루과이공화국은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국제사법 제28조에 따라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에 관할권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면세신청서상 대사 등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최근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면세주류를 구매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근로자가 가담한 비위행위의 정도, 영사 보조라는 직위,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의 형평성 및 이러한 비위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신뢰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에 직접 서명을 하여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