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모의훈련 당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경위서를 각각 작성한 점, 감사 직전 자체 교육을 받았고 별도 경비근무 표준 매뉴얼을 배부받은 점, 사전에 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감사 시 근로자들이 비상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모의훈련 당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경위서를 각각 작성한 점, 감사 직전 자체 교육을 받았고 별도 경비근무 표준 매뉴얼을 배부받은 점, 사전에 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감사 시 근로자들이 비상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감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지적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의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모의훈련 당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경위서를 각각 작성한 점, 감사 직전 자체 교육을 받았고 별도 경비근무 표준 매뉴얼을 배부받은 점, 사전에 감사가 있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모의훈련 당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경위서를 각각 작성한 점, 감사 직전 자체 교육을 받았고 별도 경비근무 표준 매뉴얼을 배부받은 점, 사전에 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감사 시 근로자들이 비상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감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지적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의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용역업체 직원으로 수년간 특수경비업무만을 수행해 온 점, 감사가 있기 전 모의훈련 시에도 지적을 받아 경위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감사 시 지적받은 점, 사업장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경비업무의 중요도가 매우 큰 점,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경비대장과 팀장 또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