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5.11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① 수습기간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이에 대한 지속적인 코칭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 한 이후 작성된 사실관계 확인서 이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와 관련한 확인서 등이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판정 요지
수습평가서 작성 주체·시기상 객관성이 부족하고, 코칭 부재·사후 작성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
판정 상세
① 수습기간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이에 대한 지속적인 코칭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 한 이후 작성된 사실관계 확인서 이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와 관련한 확인서 등이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전자-메일을 보낸 행위는 상사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업무상 겪는 고충을 토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이는 점, ④ 수습평가서의 작성 주체 및 시기 상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위조, 학력 허위 기재 등은 본채용 거부 통지 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