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5.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및 변경된 위탁업체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변경 전의 위탁업체는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변경 전 위탁관리업체뿐이고, ① 신청인이 본 입주자대표회의의 면접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를 위한 것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는 무관한 점, ② 신청인의 임금 지급과정에 변경 전 업체도 관여한 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사업장이 사용자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변경된 위탁업체의 경우는 ① 변경 전 위탁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 내용이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점, ② 변경 된 위탁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의 고용승계 조항도 신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 변경된 위탁업체도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변경 전 위탁업체만이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묵시적으로 연장된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도 같은 날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