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관리자로서 중식 주문 및 정산 관련 프로세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중식비가 과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하자가 없어 정당한 감봉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관리자로서 중식 주문 및 정산 관련 프로세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중식비가 과다 지급된 사실이 중식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이는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관리본부장으로서 자금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고, 감봉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관리자로서 중식 주문 및 정산 관련 프로세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중식비가 과다 지급된 사실이 중식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이는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관리본부장으로서 자금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고, 감봉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양정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대표이사를 위원장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