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피트니스 센터에 자본을 투자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두로 투자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① 신청인은 동업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으로서 자본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13명의 트레이너들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로부터 상시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③ 사용자가 위 트레이너들에 대한 근무스케줄 및 출․퇴근 관리 등을 행한 점, ④ 트레이너들은 고객에 대한 개인지도 스케줄이 있는 시간대에만 사업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는 사업장에 있어야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및 트레이너들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들을 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투자계약의 해지를 구두로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