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근로계약서는 진정성이 입증된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고용기간과 근로계약 갱신 횟수, 기간제근로자 고용관행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근로계약서는 진정성이 입증된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고용기간과 근로계약 갱신 횟수, 기간제근로자 고용관행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여부근로계약기간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4. 3. 3.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근로계약서는 진정성이 입증된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고용기간과 근로계약 갱신 횟수, 기간제근로자 고용관행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여부근로계약기간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4. 3.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2016. 3. 3.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