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③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근로자의 인사관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주택관리업체의 사규에 의한다고 명시된 점, ④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③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근로자의 인사관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주택관리업체의 사규에 의한다고 명시된 점,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등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점, 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
판정 상세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③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근로자의 인사관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주택관리업체의 사규에 의한다고 명시된 점,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등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점, 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주택관리업체가 근로자의 채용, 전보, 임금 지급 및 4대 사회보험료(사업주분)의 부담 주체인 점 ⑦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주택관리업체의 타 현장으로 이동하여 판정일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