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단체채팅방에서 대표이사 등을 비방한 일이 드러나자 사용자와의 면담 후 해고한 사건으로,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면담한 후 합의하여 연말까지 근무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해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판정 요지
단체채팅방에서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비방행위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단체채팅방에서 대표이사 등을 비방한 일이 드러나자 사용자와의 면담 후 해고한 사건으로,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면담한 후 합의하여 연말까지 근무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해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②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준 점, ③ 비록 근로자들끼리 조속히 그만두고 싶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용자를 향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단체채팅방에서 대표이사 등을 비방한 일이 드러나자 사용자와의 면담 후 해고한 사건으로,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면담한 후 합의하여 연말까지 근무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해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②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준 점, ③ 비록 근로자들끼리 조속히 그만두고 싶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용자를 향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사업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을 해고사유로 적시하고 있지만, 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비방행위가 공연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우연히 발견한 점, ② 근로자들이 사과하였고 개전의 정이 있는 점, ③ 인사규정에 따른 개선의 기회를 근로자들에게 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채팅방에서의 비방행위는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 있는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