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는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동료 다수가 근무태도 불성실·안전사고 우려를 일관 진술하고, 수차례 시정 지시에도 개선 없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 인정
판정 상세
시용근로자는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며,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