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피신청인이 직급 등을 수정하여 최종 제안한 ‘경력채용 직급·급여 합의서’에는 서명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한 최종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이 서명한 ‘경력채용 직급·급여 합의서’에는 “상기 처우에 합의하여 향후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① 피신청인이 직급 등을 수정하여 최종 제안한 ‘경력채용 직급·급여 합의서’에는 서명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한 최종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이 서명한 ‘경력채용 직급·급여 합의서’에는 “상기 처우에 합의하여 향후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본 합의서는 최종합격통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부탁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경력채용 직급·급여 합의서’가 최종합격을 의미하는
판정 상세
① 피신청인이 직급 등을 수정하여 최종 제안한 ‘경력채용 직급·급여 합의서’에는 서명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한 최종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이 서명한 ‘경력채용 직급·급여 합의서’에는 “상기 처우에 합의하여 향후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본 합의서는 최종합격통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부탁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경력채용 직급·급여 합의서’가 최종합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최종합격 통지 또한 별도로 이루어진다고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인재채용 회사를 통한 채용 시 채용이 확정되면 최종합격 이메일을 담당 회사에 송부해왔으나 신청인에게는 이러한 최종합격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고, 인재채용 회사 직원이 신청인에게 출근일을 말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피신청인이 입사일을 특정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