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일 현재까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유지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하던 컴퓨터나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종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일 현재까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유지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하던 컴퓨터나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종전 판단: ① 사용자는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일 현재까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유지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하던 컴퓨터나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종전 지위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는 자신의 업무를 지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직을 해도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어려워 복직할 의사가 없다.”라며 복직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일 현재까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유지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하던 컴퓨터나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종전 지위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는 자신의 업무를 지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직을 해도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어려워 복직할 의사가 없다.”라며 복직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