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배치전환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무평점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않고, 근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입증할 증거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무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한 벌점은 부당하나, 경고 처분 및 공회전에 의한
판정 요지
노사합의에 의해 마련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배치전환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배치전환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무평점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않고, 근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입증할 증거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무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한 벌점은 부당하나, 경고 처분 및 공회전에 의한 벌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배치전환 이전에 있었던 감봉 처분에 따른 벌점을 합산하면 배치전환의 기준인 30점에 도달하였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주장
판정 상세
가. 배치전환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무평점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않고, 근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입증할 증거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무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한 벌점은 부당하나, 경고 처분 및 공회전에 의한 벌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배치전환 이전에 있었던 감봉 처분에 따른 벌점을 합산하면 배치전환의 기준인 30점에 도달하였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손실은 업무 변경에 의한 것으로 통상 감내할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도 아니며, 벌점 도달 시 배치전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개별 협의나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치전환의 기준이 마련된 경위, 근로자의 벌점 내역 등을 감안하였을 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벌점이 30점에 도달하여 배치전환 대상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배치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