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박○규 이사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1명인 점, ③ 산정기간에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박○규 이사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1명인 점, ③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18일로 총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고, 5명 이상인 일수는 2일인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
판정 상세
① 박○규 이사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1명인 점, ③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18일로 총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고, 5명 이상인 일수는 2일인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인 이상인 것으로 볼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