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이고, 충남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는 사용자의 분사무소인 충남협회 아래 설치된 부설기구로 사용자의 인사·회계 등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채용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이고, 충남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는 사용자의 분사무소인 충남협회 아래 설치된 부설기구로 사용자의 인사·회계 등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다.충남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 운영규정에 지원본부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충남 시·군 센터장 채용과 관련하여 승인절차를 두고 있는 점, 사용자가 채용 승인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자의 채용은
판정 상세
사용자는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이고, 충남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는 사용자의 분사무소인 충남협회 아래 설치된 부설기구로 사용자의 인사·회계 등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다.충남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 운영규정에 지원본부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충남 시·군 센터장 채용과 관련하여 승인절차를 두고 있는 점, 사용자가 채용 승인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자의 채용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행위로 무효이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