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사회복지법인)에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노동조합에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 중 누가 사용자인지장애인복지시설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일 뿐 별도로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임명한 시설의 원장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2019. 12. 2. 이후 대다수 조합원이 탈퇴하여 근로자 1명만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조합원이 1명이었던 사정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 등 단체로서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
다.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1이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로 삼은 비위행위 중 ‘사용자2는 부임 전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추진단으로 활동하면서 그 대가로 센터의 원장을 보장받고 장애인복지시설의 매각을 위해 횡령범죄로 내부 고발된 종사자들을 이용하여 TF팀을 비밀리에 운영하였다는 내용’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근로자가 긴급공지사항을 게시하게 된 배경 및 경위, 게시한 주체, 게시장소 등을 종합하면 중징계인 정직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의 비위행위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