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개업 준비를 위한 예비교육 기간은 근로기간으로서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계획’에 의하면 예비교육의 대상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 채용 모집공고에 예비교육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최종 합격 되어 예비교육에 참여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예비교육과정에 참여한 점, ③ 사용자가 예비교육의 내용, 시간, 장소를 지정하였고 출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사용자가 예비교육기간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예비교육에 참석한 교육생에 대해 교육 참석 일수를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한 점, ⑤ 예비교육의 내용이 직무수행을 위해 숙지해야 할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자의 실무능력 배양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점, ⑥ 근로자는 예비교육이 종료된 이후 단절 없이 업무를 바로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예비교육은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근로개시일은 2015. 3. 12.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3. 23.에는 이미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