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고용승계 약속 및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에 대하여 어느 일방의 주장이 맞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수탁업체 선정에 탈락됨으로써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됨이 타당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위․수탁계약이 만료됨으로써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통보는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고용승계 약속 및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에 대하여 어느 일방의 주장이 맞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수탁업체 선정에 탈락됨으로써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됨이 타당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통보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종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고용승계 약속 및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에 대하여 어느 일방의 주장이 맞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수탁업체 선정에 탈락됨으로써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됨이 타당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통보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종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