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사용자와 주식회사 ◯◯◯는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이나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인사·노무관리를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가 하고 있고, 근로자가 한 달에
판정 요지
형식적으로 별도의 법인이나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고, 사직 합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사용자와 주식회사 ◯◯◯는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이나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인사·노무관리를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가 하고 있고, 근로자가 한 달에 2∼3회 정도 사용자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에서 업무를 하며, 주로 주식회사 ◯◯◯의 업무인 포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사용자와 주식회사 ◯◯◯는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이나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인사·노무관리를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가 하고 있고, 근로자가 한 달에 2∼3회 정도 사용자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에서 업무를 하며, 주로 주식회사 ◯◯◯의 업무인 포장 유통 업무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일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당사자 간 자율합의로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변동 신고를 했다고 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