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5.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6. 12. 3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였으므로 2016. 11. 26.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이 사건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 12. 3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였으므로 2016. 11. 26.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이 사건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판단: 근로자는 2016. 12. 3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였으므로 2016. 11. 26.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이 사건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6. 12. 3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였으므로 2016. 11. 26.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이 사건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