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첫째, 김OO 직장이 크린룸(Clean Room)에서 뛰지 말라고 소리친 것은 크린룸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 명령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기본적으로 크린룸(Clean Room)은 소음이 있는 곳이라 소리를 지르지
판정 요지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의 징계를 한 것은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첫째, 김OO 직장이 크린룸(Clean Room)에서 뛰지 말라고 소리친 것은 크린룸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 명령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기본적으로 크린룸(Clean Room)은 소음이 있는 곳이라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의사전달이 되지 않는 점을 보면 근로자의 항의표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 근로자의 항의는 김OO 직장의 업무상 지시에 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첫째, 김OO 직장이 크린룸(Clean Room)에서 뛰지 말라고 소리친 것은 크린룸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 명령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기본적으로 크린룸(Clean Room)은 소음이 있는 곳이라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의사전달이 되지 않는 점을 보면 근로자의 항의표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 근로자의 항의는 김OO 직장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반감 내지 반항심에서 나온 것으로 업무상 지시 명령에 대한 불복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2조제10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명령에 불복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의 양정이 재량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절차에 있어서도 위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