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 2와 근로자5, 6, 8, 9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근로자1, 2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근로시간 중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허가되어 있고, 근로자5, 6, 8, 9는 연차휴가 중에 피케팅 등의 행위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1, 2, 5,
판정 요지
부해: 일부인정, 부노: 기각근로자들 중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2와 근로자5, 6, 8, 9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근로자1, 2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근로시간 중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허가되어 있고, 근로자5, 6, 8, 9는 연차휴가 중에 피케팅 등의 행위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1, 2, 5, 6, 8, 9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근로자3
판정 상세
가. 근로자1, 2와 근로자5, 6, 8, 9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근로자1, 2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근로시간 중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허가되어 있고, 근로자5, 6, 8, 9는 연차휴가 중에 피케팅 등의 행위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1, 2, 5, 6, 8, 9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근로자3, 4, 7, 10, 11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근로자3, 4, 7, 10, 11은 근무시간 중 피케팅 등의 행위를 하여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직무 이외의 활동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단체협약 위반 및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3, 4, 7, 10, 11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다.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