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시설이 재단과 독립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설은 재단의 대표이사 및 사무국의 하위로 편제되어 있고, 재단은 정관에서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설은 재단이
판정 요지
재단의 시설장은 당사자 적격이 있고, 면직처분의 절차 및 사유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시설이 재단과 독립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설은 재단의 대표이사 및 사무국의 하위로 편제되어 있고, 재단은 정관에서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설은 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시설이 재단과 독립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설은 재단의 대표이사 및 사무국의 하위로 편제되어 있고, 재단은 정관에서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설은 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면직사유가 정당하고, 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면직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면직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면직사유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관상 면직사유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면직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근로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고, 면직처분은 절차상 하자는 물론 그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