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이력 및 경력, 사고이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없고, 채용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채용 취소는 사회 통념 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판정 요지
채용 취소는 그 사유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이력 및 경력, 사고이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없고, 채용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채용 취소는 사회 통념 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당해고이나, 채용 취소가 이 사건 회사의 운전기사 채용자격 요건을 근로자가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서 비롯된 것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판정 상세
근로자가 이력 및 경력, 사고이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없고, 채용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채용 취소는 사회 통념 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당해고이나, 채용 취소가 이 사건 회사의 운전기사 채용자격 요건을 근로자가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서 비롯된 것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고 그에 관한 증언을 한 것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행해졌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