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소속 부서의 매출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자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여 매출로 인식시킴으로써 사용자의 매출인식 가이드라인과 기업행위 지침을 위반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업행위
판정 요지
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종료 확인서를 받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매출로 인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소속 부서의 매출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자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여 매출로 인식시킴으로써 사용자의 매출인식 가이드라인과 기업행위 지침을 위반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업행위 지침을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상급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하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소속 부서의 매출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자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여 매출로 인식시킴으로써 사용자의 매출인식 가이드라인과 기업행위 지침을 위반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업행위 지침을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상급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허위의 종료 확인서를 거래처로부터 수령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의 책임자가 부서원들에게 매출증대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여 근로자가 상급자와 매출증대 방안을 논의하여 조기종료 확인서 제출 건을 추진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매출액에 대한 실적이 단지 몇 개월 앞당겨진다는 것 외에 금전적 이득 등의 혜택을 받은 내용이 없다는 점, ③ 사용자나 근로자의 상급자가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전적으로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사용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⑤ 근로자가 약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동일한 사유로 징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