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견책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인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의견대립이 있어왔던 점, ②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4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나 해당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판정 요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견책 처분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인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의견대립이 있어왔던 점, ②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4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나 해당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피켓시위 등에 다소 과장되거나 사용자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될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활
판정 상세
가. 견책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인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의견대립이 있어왔던 점, ②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4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나 해당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피켓시위 등에 다소 과장되거나 사용자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될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견책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견책 처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의 퇴직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도 종전 수탁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고용승계는 거부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사실상 하향보직시켰던 점,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위탁업체가 제시한 종전 수탁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관련 제의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개시 전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할 것임을 조합원들에게 언급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한 동시에 노동조합의 운영을 저해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 및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서 근로자들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견책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