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차량 사고 당시 운전석이 촬영된 CCTV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 차량을 승차장에 정차한 다음에 파킹브레이크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급하게 하차하고 나서, 운전석이 공석인 채로 차량이 뒤로 움직이면서 승차장에 진입대기 중이던 타 회사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판정 요지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차량 추돌사고에 대해 회사 내 징계양정기준보다 감경하여 ‘정직 20일’의 징계를 한 것은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차량 사고 당시 운전석이 촬영된 CCTV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 차량을 승차장에 정차한 다음에 파킹브레이크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급하게 하차하고 나서, 운전석이 공석인 채로 차량이 뒤로 움직이면서 승차장에 진입대기 중이던 타 회사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설령 해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운전석을 이탈하면서 파킹브레이크를 조작하였다고 하더
판정 상세
차량 사고 당시 운전석이 촬영된 CCTV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 차량을 승차장에 정차한 다음에 파킹브레이크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급하게 하차하고 나서, 운전석이 공석인 채로 차량이 뒤로 움직이면서 승차장에 진입대기 중이던 타 회사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설령 해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운전석을 이탈하면서 파킹브레이크를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정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하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추돌 사고를 전후하여 사고 차량의 제동부에 결함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 또한 찾기 어렵다는 점과 비록 사고 차량이 근로자의 전속 차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속 차량과 차종이 같고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로서는 파킹브레이크 조작방법 등 사고 차량의 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가 된 차량 추돌사고는 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에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회사 내부의 양정 기준보다 감경하여 처분한 징계양정 또한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