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방송 프로그램 제작 프로듀서(Producer)로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 들여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협찬사를 섭외한 이후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점, ② 사용자가 협찬사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점, ③ 근로자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업무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울 뿐 업무가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별도 자본을 투자한 것이 없는 점, ⑥ 제작 편수나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점, ⑦ 추가 이윤을 얻거나 손실의 위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조건으로 금품 지급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사용자가 금품 지급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합의 해지 조건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근거나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불편한 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 들여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