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해관계사로부터 투자를 약속받고 겸업을 시도한 행위와 이해관계사로부터 자문료를 여러 차례 수수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한 거래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이해관계사로부터 63억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직장 동료들과 회사를 설립하는 등 ‘직무를 이용한 개인 이익 도모 및 회사의 허락 없이 사업의 영위 행위’, ② 이해관계사 직원으로 하여금 회사 설립 및 폐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회사에 보고 없이 이해관계사의 자문을 수행하여 자문료(약 920만원)를 수수하는 등 ‘이해관계자와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③ 이해관계사에 대한 투자유치 및 업무 지원,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표준계약서를 무단 반출하는 등 ‘근무기간 중 사적 업무 수행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근로자도 해당 사실들을 인정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해관계사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② 비록 사업 운영 없이 회사를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모델이 회사가 추진하려던 사업계획과 상당 부분 유사하여 단순 겸업 시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해관계사 직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이해관계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함으로써 복무질서를 훼손한 점, ④ 근로자의 사업제안에 따라 회사 설립에 참여한 동료들도 중징계를 받은 점, ⑤ 불량한 직무수행이 상당기간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들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