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회사의 금품을 횡령한 경우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횡령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 전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회사의 금품을 횡령한 경우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횡령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근로자는 상무의 직위에서 사업장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가 공모한 업무상 횡령금액이 39억원 이상으로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사건으로 기
판정 상세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회사의 금품을 횡령한 경우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횡령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근로자는 상무의 직위에서 사업장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가 공모한 업무상 횡령금액이 39억원 이상으로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한편, 대표사원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받았고, 정관에 대표사원 유고 시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상법」제273조 및 제278조에 따라 대표사원 외에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그 적법성이 인정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