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쳐 부당한 징계이나,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여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징계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4개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2회의 소명기회 부여 등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적용된 징계사유 대부분이 그 정당성이 없기에 인정된 1개항만으로 인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처분이다.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여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 없이 주장만 할 뿐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