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주체로부터 용역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도 근로계약이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주체로부터 용역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위·수탁관리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주택관리업체가 변경된 점,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형태, 관리업체 변경 시 새로운 주택관리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주체
판정 상세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주체로부터 용역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위·수탁관리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주택관리업체가 변경된 점,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형태, 관리업체 변경 시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로 대다수 근로자들이 다시 채용되는 업계 고용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위·수탁관리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