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무 장소가 사용자의 사업장이기에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채용 당시 모집공고를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가 하였고, ② 근로자가 용역업체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무 장소가 사용자의 사업장이기에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채용 당시 모집공고를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가 하였고, ② 근로자가 용역업체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③ 근로자의 급여가 용역업체 명의로 입금되었고, ④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복직명령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용역업체 대표이기에 단지 근로자가 사용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무 장소가 사용자의 사업장이기에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채용 당시 모집공고를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가 하였고, ② 근로자가 용역업체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③ 근로자의 급여가 용역업체 명의로 입금되었고, ④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복직명령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용역업체 대표이기에 단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따라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전제로 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