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5.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어 구제대상인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하였는지 여부 ① 2016년 면허전환버스회사 단체협약 제27조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21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생년월일이 1957. 1. 6.이므로 사용자의 2017. 1. 31.자 퇴직처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에 이르러 근로관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나. 퇴직처리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처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