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채용내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에 채용대상자가 울산 소재 구내식당에서 근무할 조리실장임을 특정하였고, ‘채용 예정’을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근로 개시일에 대하여도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채용내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채용내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에 채용대상자가 울산 소재 구내식당에서 근무할 조리실장임을 특정하였고, ‘채용 예정’을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근로 개시일에 대하여도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채용내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채용내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에 채용대상자가 울산 소재 구내식당에서 근무할 조리실장임을 특정하였고, ‘채용 예정’을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근로 개시일에 대하여도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업무 복귀 촉구’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위 이메일 이전에 업무 복귀를 명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위 이메일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어 사직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는바, 면접 당시는 사용자가 원청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조리실장을 계속 사용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채용내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에 채용대상자가 울산 소재 구내식당에서 근무할 조리실장임을 특정하였고, ‘채용 예정’을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근로 개시일에 대하여도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업무 복귀 촉구’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위 이메일 이전에 업무 복귀를 명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위 이메일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어 사직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는바, 면접 당시는 사용자가 원청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조리실장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에 대한 협의도 면접일 이후에 진행되었으므로 위 면접 당시 근로자로부터 근무지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를 채용공고상의 근무예정지로 발령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가 원청과의 협의에 따라 기존 인력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