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6.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업 양도 및 양수 관계에 있는 두 개의 회사는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양도․양수 계약 이전에 양도인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양수인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업의 양도 및 양수 관계에 있는 두 개의 회사는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설립 시점에 큰 차이가 있고 대표이사 및 설립 당시 소재지도 다르며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사업 일부를 인수하고 직원들을 신규 채용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점 등으로 볼 때 두 개의 회사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양도인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사업의 양도 및 양수 계약 체결 이전에 양도인으로부터 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양수인이 근로자들과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양수인이 2016. 12. 5. 사업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일 양도인에게 양수도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양도인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사업의 양도 및 양수 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양수인과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없으므로 양수인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