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6.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1
핵심 쟁점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반면, 근로자2에 대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징계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배(예비기사로 전보 배치)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타 근로자와의 징계형평성을 감안하였을 때 양정 또한 정당하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가 대기발령 후 해고됨에 따라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가 직장상사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발언하고 저속 운행을 반복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라. 전배, 대기발령 및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비위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각 처분들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