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명목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선관주의의무와 이사회 보고의무, 직위 변경 시 새로운 위임계약 체결 약정 등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위임계약서 상에 명시한 점, ②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판정 요지
위임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임원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명목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선관주의의무와 이사회 보고의무, 직위 변경 시 새로운 위임계약 체결 약정 등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위임계약서 상에 명시한 점, ②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대표이사, 등기이사와 동일하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고, 업무용 차량제공, 학자보조금 및 통신비 지원, 상당한 수준의 보수지급 등은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명목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선관주의의무와 이사회 보고의무, 직위 변경 시 새로운 위임계약 체결 약정 등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위임계약서 상에 명시한 점, ②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대표이사, 등기이사와 동일하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고, 업무용 차량제공, 학자보조금 및 통신비 지원, 상당한 수준의 보수지급 등은 상무직위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른 집행임원들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에 임원 선임 보고 된 점, ④ 온라인모바일팀 본부장으로서 온라인모바일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실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당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