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징계를 위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직처분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자1을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는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이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용자2이며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상도 사용자2이므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징계를 위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직처분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자1을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는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이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용자2이며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상도 사용자2이므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자들도 징계사유가 된 행위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징계를 위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직처분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자1을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는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이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용자2이며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상도 사용자2이므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자들도 징계사유가 된 행위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사용자1이 개최한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는데 이는 징계절차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용자1이 행한 것인바, 이와 같은 권한 없는 사용자1의 징계권 행사에 대해 사용자2가 묵인하고 수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정직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징계처분을 실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용자2의 취업규칙 및 상벌위원회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