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여성 근로자들의 탈의 및 샤워 장면을 무단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뒤 동료 남성 근로자들에게 보여 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동료 여성 근로자들의 탈의 및 샤워 장면을 무단 촬영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면직은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여성 근로자들의 탈의 및 샤워 장면을 무단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뒤 동료 남성 근로자들에게 보여 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 여성 근로자들의 탈의 및 샤워 장면을 무단 촬영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무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여성 근로자들의 탈의 및 샤워 장면을 무단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뒤 동료 남성 근로자들에게 보여 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 여성 근로자들의 탈의 및 샤워 장면을 무단 촬영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무단 촬영으로 피해를 입은 동료 여성 근로자들이 현재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공감되는 점, ③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할 경우 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징계면직은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