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이전에 사직의사 수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원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이전에 사직의사 수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원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이전에 사직의사 수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원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고,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근거로 사직원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오해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