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 절차징계사유발생 인지일을 내부조사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내부조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적법하고, 사안이 광범위하고 중대함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징계회부 결정에도 하자가 없는 등 징계절차상의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을 불법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를 사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및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절차징계사유발생 인지일을 내부조사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내부조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적법하고, 사안이 광범위하고 중대함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징계회부 결정에도 하자가 없는 등 징계절차상의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① 근로자들이 불법적으로 채용을 알선하고 고액의 금전을 수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 절차징계사유발생 인지일을 내부조사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내부조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적법하고, 사안이 광범위하고 중대함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징계회부 결정에도 하자가 없는 등 징계절차상의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① 근로자들이 불법적으로 채용을 알선하고 고액의 금전을 수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키고 신뢰도를 크게 훼손한 점, ② 근로자들의 채용비리로 수많은 입사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킨 점, ③ 벌금 수천만 원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④ 형사처벌과 추징금부과처분 등 죗값을 받았고, 불법채용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감경을 주장하나 이를 감경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