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관리자가 신청인과 면접 시 대략적인 근무조건을 설명하였을 뿐, 출근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무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② 관리자가 2020. 1. 16. 신청인에게 근무조건을 제안하였으나 결국 신청인과
판정 요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① 관리자가 신청인과 면접 시 대략적인 근무조건을 설명하였을 뿐, 출근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무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② 관리자가 2020. 1. 16. 신청인에게 근무조건을 제안하였으나 결국 신청인과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음, ③ 피신청인이 2020. 1. 17.
판정 상세
① 관리자가 신청인과 면접 시 대략적인 근무조건을 설명하였을 뿐, 출근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무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② 관리자가 2020. 1. 16. 신청인에게 근무조건을 제안하였으나 결국 신청인과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음, ③ 피신청인이 2020. 1. 17. 신청인에게 계약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 ④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⑤ 신청인이 PT 수입의 대가로 수입의 절반을 피신청인과 분배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