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들에게 사용자가 “이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하라.”라고 하였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 중 팀장인 근로자(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일반 팀원으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들에게 사용자가 “이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하라.”라고 하였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 중 팀장인 근로자(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일반 팀원으로 판단: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들에게 사용자가 “이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하라.”라고 하였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 중 팀장인 근로자(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일반 팀원으로 근로하라.”고 한 사용자의 제안을 ‘임금삭감’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그만두라.”라고 직․간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팀장외의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었음에도 2017. 3. 24. 노동조합과 마찰이 발생하자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현장을 이탈한 근로자들 중 신청인 근로자들을 제외한 일부가 현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들에게 사용자가 “이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하라.”라고 하였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 중 팀장인 근로자(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일반 팀원으로 근로하라.”고 한 사용자의 제안을 ‘임금삭감’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그만두라.”라고 직․간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팀장외의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었음에도 2017. 3. 24. 노동조합과 마찰이 발생하자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현장을 이탈한 근로자들 중 신청인 근로자들을 제외한 일부가 현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노 갈등을 부추겼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노 갈등을 부추겼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없으며, 근로자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