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점, ② 광산구청 및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성희롱, 성추행, 인격모독 등의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는 점, ③ 다수 피해자들이 성희롱, 성추행, 인격모독 행위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에서도 일치하거나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 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점, ② 광산구청 및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성희롱, 성추행, 인격모독 등의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는 점, ③ 다수 피해자들이 성희롱, 성추행, 인격모독 행위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에서도 일치하거나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이 피해여성에게 등을 토닥거리거나, 장난으로 했던 말 중에 불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적 하자도 없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회복이 안 된 점 등은 인정되나,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복지관 관장과 근로자2의 징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